플랜트 장치기기 공작물의 중요도(설비등급) 표시와 설계 조건 국내에 설치되는 플랜트 장치기기 및 공작물 대부분은 건축법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해당되며, 내진설계(KDS 41 17 00), 풍하중설계(KDS 41 12 00)와 같이 KDS 규정에 따르게 된다. 특히 일정 규정 이상(높이 8미터 이상)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의 플랜트 장치기기 및 공작물의 설계 조건(DESIGN DATA)에서 누락된 것을 지적 하자면 바로 해당 기기의 중요도 표시이다.KDS 내진하중, 풍하중 설계 규정은 건축물(건물 또는 빌딩) 기준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반면에 비구조요소의 장치기기인 경우는 장치기기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KDS 규정을 적용받는 어떠한 장치기기의 설계 조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