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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장치기기 공작물의 중요도(설비등급) 표시와 설계 조건

플랜트 장치기기 공작물의 중요도(설비등급) 표시와 설계 조건 국내에 설치되는 플랜트 장치기기 및 공작물 대부분은 건축법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해당되며, 내진설계(KDS 41 17 00), 풍하중설계(KDS 41 12 00)와 같이 KDS 규정에 따르게 된다. 특히 일정 규정 이상(높이 8미터 이상)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의 플랜트 장치기기 및 공작물의 설계 조건(DESIGN DATA)에서 누락된 것을 지적 하자면 바로 해당 기기의 중요도 표시이다.KDS 내진하중, 풍하중 설계 규정은 건축물(건물 또는 빌딩) 기준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반면에 비구조요소의 장치기기인 경우는 장치기기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KDS 규정을 적용받는 어떠한 장치기기의 설계 조건에서 ..

공작물 내진 및 내풍 설계 확인서(구조안전확인서) 작성 예시

공작물축조신고서, 건축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내진 및 내풍설계(구조안전) 확인서 발급 자격자 관련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근거 :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제118조 제1항시행 일자 : 2020년 11월 이후 부터 적용 대상 품목 (비구조요소 건축물 또는 공작물) 높이 8미터 이상 다음의 설비 또는 공작물1) 플랜트 공장 및 각종 크레인 (발전설비, 산업설비, 화학공장, 조선, 항만 등등)2) 강재 구조물 (강구조물, 장식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기계식주차장, 골프연습장철탑, 이와 유사한 강구조물)3)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4) 저장탱크, 증류탑, 스크러바, 압소바5) 사이로6) 스택 (STACK) 또는 굴뚝7) 풍력타워8) 집진설비, 소각설비 등의 각 종 장치기계www.pes21.com[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