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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이에스구조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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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및 자격 요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및 자격 요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자격은 어느 누구도 건축구조기술사만이 구조안전확인서를 발행 할 수 있다고 한 적도 없으며, 법령 어느 조항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음. 다만, 일부 밥그릇이 적게 보이는 몰지각한 자가 SNS글에서 마치 건축구조기술사만이 구조안전확인서를 발행 할 수 있다고 오해를 불려 올 수 있도록 글을 올려놨으나, 이것 또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해를 살만하여 이점을 지적하고자 바쁜 일과를 잠시 미루고 이글을 올리고자 한다. 1.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법령 근거건축법 제118조 제1항, 공작물축조신고서 구조안전확인서는 건축물 관련 규정으로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