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자격은 어느 누구도 건축구조기술사만이 구조안전확인서를 발행 할 수 있다고 한 적도 없으며, 법령 어느 조항에도 그러한 규정은 없음. 다만, 일부 밥그릇이 적게 보이는 몰지각한 자가 SNS글에서 마치 건축구조기술사만이 구조안전확인서를 발행 할 수 있다고 오해를 불려 올 수 있도록 글을 올려놨으나, 이것 또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해를 살만하여 이점을 지적하고자 바쁜 일과를 잠시 미루고 이글을 올리고자 한다.
1.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법령 근거
건축법 제118조 제1항, 공작물축조신고서
구조안전확인서는 건축물 관련 규정으로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12.09.), 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제출) 영, 제32조 제2항
8미터 이상 공작물 또는 건축물 (스텍, 사이로, 저장탱크, 조형물, 유기시설, 타워, 크레인 등등)
플랜트 설비 또는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따라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전히 법리적인 해석에서는 플랜트 설비와 건출물의 대상물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툼이 있는 법령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법리적인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미국기계학회(ASME) 규정에 따라 설계되는 압력용기, 저장탱크, 사이로 등에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확인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대상 물을 건축물이라하여 한국 건축구조기준에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관련 법령은 있으나 제도정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이해 할 수 있음.
2. 구조안전확인서 발행 자격
자격 종목에 관계 없이 해당 대상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한자가 (구조 및 비구조 포함)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령 해석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자 (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가 발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즉, 모든 건축물, 공작물에 건축구조기술사만이 구조안전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님.
3. 구조기술사 자격명칭
건축구조기술사를 구조기술사라고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점도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구조기술사라는 자격 명칭이나, 면허 명칭은 없음, 심지어 자격명칭을 면허명칭으로 오용하고 있으나, 과연 자격과 면허의 차이점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관계 기술사 협회에서 자격명칭을 면허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문제는 선의 무과실이나, 악의 과실을 따지기 전에 해당 기술사 협회가 Certificate와 Licence를 구분 못하는 모지리 단체는 아닐것이라 생각된다.
4. 건축구조기술사 (일명 구조기술사)
기계가 구조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계분야기술사를 (일명 구조기술사)로 통용하는 것은 가능해도, 건축구조기술사 (일명 구조기술사)로 통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함,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종목을 신설할 당시에 건축분야에는 기계(구조)가 없었으며,(건설기계기술사 종목은 1964년도에 최초 신설) 또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는 있으나, 건축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진다하여 추가로 신설한 것이 오늘날 건축구조기술사와 토목구조기술사임
5. 결론
관계법령을 해석하면 구조안전확인서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술사에서 (석.박사 포함) 해당 대상물에 대한 설계 또는 구조계산 수행이 가능한 자가 발행하면 되고, 이에 대한 자격 능력 평가는 행정 집행 담당 공무원 또는 발주처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본다.
결국, 구조안전확인서 발행 자격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해당 자격과 당사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능력으로 평가할 문제이지 관계 법령으로 제한할 문제도 아니며, 그럴 필요 조차도 없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