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공작물축조신고서
공작물 내진 및 내풍설계 구조안전확인서 셈플 양식입니다.
피이에스구조기술
대표 류창명
010-7515-3761
wine@pes21.com
피이에스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이트입니다.
www.pes21.com
'(주)피이에스구조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작물 내진 및 내풍 설계 확인서(구조안전확인서) 작성 예시 (0) | 2024.08.08 |
---|---|
제목 : “구조기술사”라는 자격 종목이 있는가 (1) | 2024.02.28 |
피이에스구조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0) | 2023.02.23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및 자격 요건 (0) | 2022.11.18 |
피이에스구조기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0) | 202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