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내진 및 내풍 설계 확인서(구조안전확인서) 작성 예시
공작물축조신고서, 건축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내진 및 내풍설계(구조안전) 확인서 발급 자격자 관련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근거 : 공작물축조신고, 건축법 제118조 제1항시행 일자 : 2020년 11월 이후 부터 적용 대상 품목 (비구조요소 건축물 또는 공작물) 높이 8미터 이상 다음의 설비 또는 공작물1) 플랜트 공장 및 각종 크레인 (발전설비, 산업설비, 화학공장, 조선, 항만 등등)2) 강재 구조물 (강구조물, 장식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기계식주차장, 골프연습장철탑, 이와 유사한 강구조물)3)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4) 저장탱크, 증류탑, 스크러바, 압소바5) 사이로6) 스택 (STACK) 또는 굴뚝7) 풍력타워8) 집진설비, 소각설비 등의 각 종 장치기계www.pes21.com[피..